▲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모습. <대통령실>

초과생산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두 주무부처 장관과 총리도 입장을 밝혔고 농민단체 30곳 이상이 입장을 밝혀 여론 수렴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며 “물리적으로 4일 또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여론이 모아졌다면 가급적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총리는 지난달 29일 당정협의 뒤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그 전날인 국무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존중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어느 정도 여론이 모아졌다면”이라고 표현했지만 정작 농민단체를 비롯해 거부권 행사에 반대 목소리는 거세다.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농민들과 농민단체 의견수렴 과정은 정부에 우호적인 의견만을 수렴하고, 내부적 이견이 있는 일부 농민단체들을 내세워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거부권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농민의 절규를 외면할 것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안정화법을 막지 마라”고 촉구했다.

한편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 의견이 55.2%로 과반을 보였다. 긍정적 의견은 37.1%였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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