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자료사진 홍준표 기자>

지난해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전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 모두 노동위 판정에 불만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법원에서 종결된 사건이 총 568건이라고 밝혔다. 2021년 459건보다 약 23% 늘어난 수치다. 중노위는 “노사 모두 노동분쟁의 강도가 예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위 판정에 불복한 사건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52건 △2019년 453건 △2020년 384건 △2021년 459건 △2022년 568건이 법원에서 사건이 종결됐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을 제외하면 모두 오름세다.

유형별로 보면 부당해고 등 개별분쟁 사건이 82.6%(469건)로 지난해 소송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5.1%(29건) △부당노동행위 4.6%(26건) △차별시정 1.9%(11건) 순으로 집계됐다. 33건(5.8%)은 기타 유형으로 분류됐다.

노동위 판정 불복 비율은 노사(사용자 288건·노동자 280건) 양쪽이 비슷했다. 승소율은 사용자가 17.7%(51건)로, 노동자 13.9%(39건)보다 3.8% 포인트 높았다. 중노위 재심이 그대로 확정된 소송 건수는 478건(84.8%)으로, 2021년(83.9%)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노위는 재심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과 조사관을 증원하고 조사관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재심유지율을 90% 수준으로 높이고자 한다”며 “사실관계 조사를 강화하고 심문회의를 보다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노동위 판정사건의 처리기간은 초심과 재심을 합쳐 평균 53일(지방노동위원회 48일·중노위 84일)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57일)보다 4일 줄어든 수치다. 중노위는 “법원의 심급별 평균 처리기간인 326일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에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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