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방송 갈무리>

현장실습생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현장실습 중 숨지는 일을 막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이른바 ‘<다음 소희> 방지법’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장실습에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조항을 넓혀 강제 근로와 폭행,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것이다. 지금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을 준용했다. 휴게와 생리휴가, 18세 미만자와 임산부의 도덕·보건상 유해한 사업 및 갱내근로 금지 조항만 적용돼 왔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2021년 10월 전남 여수의 직업계고 3학년 홍정운군이 요트업체에서 현장 실습 중 사망한 사건을 두고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발의된 뒤 주목받지 못하던 법안은 콜센터 해지 방어부서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 홍수연양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다음 소희>가 개봉하고 여론의 관심을 받자 추진력을 얻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인력의 직무범위와 처우를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본회의 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회동한 후 정부·의사협회 등과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쳐 4월13일 본회의까지 처리하자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였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반대 99·기권 22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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