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스몰 라이선스 도입에 대해 금융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사·보험사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대해서도 효율성과 안정성 간 상충관계라며 이견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개최한 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스몰 라이선스 도입은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경쟁촉진뿐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30일 밝혔다.

2차 회의에서는 앞선 4차례의 실무작업반 회의 주제 가운데 △은행권 경쟁 촉진 △성과급 보수체계 개선 △주주환원정책 △손실흡수능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또 스몰 라이선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환대출인프라 확대와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본격 개시,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의 핵심 기능인 예금·대출 경쟁촉진 체계를 확립했다”며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TF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스몰 라이선스는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이날 금융연구원은 스몰 라이선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연구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지급결제전문은행은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은데 수익성 확보가 곤란해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고, 수신(예·적금) 경쟁이 강화해 위험이 증대한다고 우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스몰 라이선스 도입 여부와 방법에 대해 국민과 금융권 각계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카드사와 보험사 등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권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시 고객이 체감하는 편의 증진은 미미한 반면 시스템 안정성은 큰 폭으로 저하될 것”이라며 “비은행권은 동일업무(지급결제)를 수행함에도 은행과 달리 BIS자기자본비율 같은 건전성 규제는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이 배제되고 예금자보험법 적용도 받지 않아 규제차익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급결제시스템이란 현금을 제외한 카드와 수표·어음 같은 지급수단으로 상거래 등을 한 뒤 실제 금융기관이 거래상 차익을 계산하고 실제 계좌에 입금하거나 차감하는 것을 일컫는다. 쉽게 풀이하면 계좌개설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비은행권 중 증권사만 일부(법인 제외) 허용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소비자 편익과 지급결제리스크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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