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활동을 보고하고 있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 마련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자문위로부터 연금개혁 정책과제를 보고받았다. 전문가 16명이 모여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산하기구로 출범해 4개월간 활동한 자문위는 “명시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민간자문위 내에서는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안과 50%로 인상하는 안을 두고 이견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자문위는 2055년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막기 위해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는 내용만 나와 있다.

보고서는 소득보장성 강조 입장과 지속가능성 강조 입장을 병기했다. 소득보장성 강조 쪽에서는 보험료의 단계적·순차적 인상을 주장했다. 소득대체율 역시 현행 40%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지속가능성 강조 입장에서는 보험료의 신속한 인상을 요구하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예정대로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 요율은 모두 명시되지 않았다.

가입상한 연령과 수령개시 연령 연장, 기초연금과 직역연금과의 연계에서는 모두 원론적인 입장만 표했다. 자문위는 보고서에서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 연장에는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62세인 수급개시 연령 상향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 차원에서 장기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군인·공무원 등 직역연금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에는 “기초연금 성격 규정과 장기적 발전 방향과 관련된 대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선에서 논의가 종결됐다”고 했다.

연금개혁특위는 민간자문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4월까지 국민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4월30일 종료되는 연금특위 활동 시한을 생각하면 초안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특위 기한 연장부터 여야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