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3년 3월27일자 16면 “세계한인무역협회 노조 간부, 노동위서 부당징계 판정” 기사와 관련해 세계한인무역협회는 “협회 정관에 집행부 임원에 대한 연임 규정이 이미 존재해 정관개정을 하지 않고도 연임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10여년간 퇴사자는 약 70여명으로 이직 및 개인사정으로 사직했기에 조직문화로 회사를 그만뒀다는 내용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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