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서울시가 어린이집 교사가 겪는 직장내 괴롭힘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해고, 수당 미지급 같은 갈등사항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8일 “최근 충남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에서 ‘보육교직원 노무 중재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또는 보육교사 간 발생하는 각종 갈등사항에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조율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안한다.

이 중 관련 법률 검토와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심리상담과 노무 중재를 연계해 2단계로 통합 지원한다. 참여자는 사전 심리상담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노무 중재에 임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 프로그램은 보육교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며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조치가 이뤄지는 고용노동부 조사와 달리 중재안의 구속력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운영하며 보육교직원 맞춤 심리·노무·법률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보육교직원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기록과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지난해 안심상담실을 이용한 상담은 467건이다. 홈페이지(sctrights.com)나 전화(02-772-9813)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서울 시내 22개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을 진행한다. 29일 첫 상담을 시작해 11월 말까지 상담이 진행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시립·구립 노동자지원센터 등 22개 기관에 소속된 공인노무사가 직접 지하철 역사를 찾아 일대일 상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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