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와이퍼 공권력 투입관련 인권위 긴급구제신청 및 경찰청장 사과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설비반출 과정에서 부상당한 한국와이퍼 조합원이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다. <정기훈 기자>

청산 절차 후 생산설비 반출을 시도하는 한국와이퍼에 또다시 경찰력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분회장 최윤미)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와 함께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분회에 따르면 이날 한국와이퍼는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과 최윤미 분회장 외 조합원 3명 등 5명을 상대로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벌어졌던 생산설비 반출 시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분회 대리인인 장석우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사측이 완전히 설비를 반출한 게 아니라서 전과 같이 경찰이 투입돼 조합원들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안산단원경찰서장과 경기남부경찰청장·경찰청장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윤미 분회장은 “조합원들은 길가에 경찰차만 봐도 놀라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기도 한다”며 “매일 같이 모여 울고 있다. 경찰의 폭력은 국가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됐다”고 트라우마 피해 상황을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긴급구제 조치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사측은 노조 동의 없이 매각(설비반출)을 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고도 경찰력 동원을 요청했고, 경찰은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민간의 권리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경찰의 민사불개입 대원칙을 무너뜨린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도 “사측이 용역을 투입하는 날짜와 대규모 경찰병력 투입한 시점이 겹친 것은 사전협의 없이 불가능하다”며 “누구 지시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와이퍼 노사는 ‘청산·매각·공장 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용안정협약서를 맺은 바 있다. 지난 15일 경찰은 고용안정협약에도 일방적으로 청산계획을 통보해 ‘기획 청산’ 의혹을 받는 한국와이퍼의 생산설비 반출을 도왔다. 설비 반출을 저지하던 노동자 4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18명이 경찰과 충돌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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