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2년제 전문대학인 신안산대가 올해 신입생을 받고도 6개과를 폐과하고 전임교원에게 면직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면직 대상자들은 학교가 규정과 절차를 어기고 면직을 통보했다며 반발했다. 폐과와 교원 면직으로 인한 갈등은 신안산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수들이 가입한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 유학생이 적어 재정이 악화한 영향이 교원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3년 신입생 모집하고도 무더기 폐과

26일 교수노조 신안산대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신안산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순효학원 이사회는 신입생 모집인원 기준이 70% 미만인 6개 학과·전공에 대해 폐과를 결정했다. 이사회는 “폐과 예정 학과 교수들에게 명예퇴직 기회를 부여하되 2월28일까지 명예퇴직 미신청자는 폐과 면직을 예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실용무용과·기계공학전공·실내디자인과·연예매니지먼트과·시각디자인과·자동화시스템전공은 2024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정지했고 5명의 전임교원에게는 면직이 통보됐다.

문제는 해당 학과가 올해는 신입생을 모집했다는 점이다. 신입생들은 입학하자마자 폐과 통지를 받게 됐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교수들도 면직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학생과 휴학생, 재적생에게 전과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재적생이 ‘0명’이어야 폐과를 할 수 있다. 신안산대 규정인 ‘대학구조개혁 규정’에도 “통·폐합된 학과의 학생에 대해서는 전과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학교는 해임한 전임교원을 대신해 강사들로 수업을 메꿨다.

면직된 교원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접수한 상태다. 지부 관계자는 “학과 전공과 무관한 강사들이 임용되거나 강사가 하루 12시간 강의하는 등 수업의 질을 보장되기 힘든 상황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법인이 유휴부지를 팔아 내년에 들어올 돈이 3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학교는 충분한 노력 없이 폐과를 결정했고, 폐과를 결정한 절차도 졸속적”이라고 비판했다.

신안산대 관계자는 “신입생 입학이 줄면서 학교 재정이 급감했고 일부 과는 1년에 10억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폐과·면직 통보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현재 대학 직원들도 4개월째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대학뿐 아니라 지역의 많은 대학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교육부나 정부의 지원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위기의 지역대학 … 폐과·폐교시 교직원 보호 방안 ‘전무’

폐과, 교원 면직과 같은 문제는 신안산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역 대학 대부분 신입생 수가 줄면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 위기는 교원 노사갈등으로 이어진다. 중노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학교수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20년에는 1건에 불과했는데 2021년 18건, 2022년에는 26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중앙노동위는 “교수 단결권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2020년 교수노조가 설립된 것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로 학생 충원의 어려움이 생기면서 재정구조가 취약한 대학을 중심으로 교수의 노동조건이 악화된 것도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낮은 출산율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줄면서 지역대학이 겪는 재정난과 고등교육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제남 교수노조 사무국장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의 기회로 보지 않고 비용문제로만 치부하는 시각이 근본 문제”라며 “교육기관을 하나의 기업으로 볼 것인지, 우리 사회 공공적 가치를 지키는 기관으로 볼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사립학교법(56조)에서 원칙적으로 교원 면직을 금지하면서 학과의 개편·폐지로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한 경우는 허용해 충분한 노력 없이 폐과를 강행하고 교원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폐과나 폐교가 발생할 경우 학생을 보호하는 대책은 있지만 교원이나 직원을 보호하는 대책은 없어 법률이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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