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세웅 기자>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밝힐지 시선이 모아진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69·반대 90·기권 7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쌀이 수요량 또는 예상 생산량보다 3~5% 이상 생산되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 매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쌀이 과잉생산될 것을 대비해 개정안 시행 이후 쌀 재배면적이 증가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뒤 단독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본회의 의결 직전 민주당은 쌀 초과생산량과 가격 하락 폭을 조정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이 정부의 쌀 의무매입 규정에 동의하지 않아 국회의장안을 받아들인 민주당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헌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문화예술행사가 연이어 취소돼 예술인들이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예술인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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