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후 부당전보로 논란이 됐던 남양유업 육아휴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22일 “육아휴직 복직자의 부당전보 판단근거를 확대하고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육아휴직 사용 뒤 복귀한 노동자를 강등한 남양유업의 조치를 불이익 조치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됐다. 육아휴직 사용 전후 급여가 같은 수준이어서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부당전보 판단 근거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도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리한 처우 기준도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서 불리한 처우에 대한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정신적·육체적·사회적 불이익을 포괄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규정하면서 △파면·해임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정직 등 부당한 인사 조치 △전보·전근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등 8개 항목의 하위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동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가 21일 이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은 “사업주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 노동자는 육아휴직 사용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의사표시 의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노동자가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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