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동구의회

울산시동구의회가 전국 최초로 하청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22일 동구의회는 211회 임시회를 열고 ‘울산광역시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4명의 국민의힘 구의원과 2명의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1명의 진보당 구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 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됐지만 가결까지 여러 고비를 넘었다. 지난해 11월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례안 상정 표결이 진행됐지만 한 차례 부결됐다. 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아 의장이 수정을 요구했고, 수개월에 걸쳐 수정안을 완성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 동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 하청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했던 원안은 동구에 거주하는 하청노동자에게만 적용하도록 수정됐다.

제정된 조례는 하청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와 적정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했다. 구청장은 5년마다 하청노동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지원계획에는 하청노동자 관련 연구와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구청장은 하청노동자의 노동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원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청 소속 공무원이 노동인지적 행정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청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하청노동자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표준계약서를 제작해 보급할 권한도 지닌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례 제정으로 그간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돼 있던 조선업종 하청노동자는 물론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폐업과 임금체불이 일상인 하청노동자에게 이번 조례안 통과는 너무도 환영할 일”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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