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최근 경기 양평대리점 대표가 택배기사에게 전가한 하차비·관리비 등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롯데택배 대리점 곳곳에서 산재·고용보험료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불거졌는데 본사가 나서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19일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 위치한 본부 사무실에서 양평대리점 대표와 택배산업본부는 노조활동 보장과 표준계약서 작성을 골자로 하는 ‘노사협력 합의서’를 작성했다. 노사협력 합의서와 별도로 해당 대리점주는 하차비와 관리비를 부당하게 취득한 점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해 이를 반환한다는 합의서도 작성했다.

노사협력 합의서에는 △본부 양평지보지회 인정 및 노조활동 보장 △노조 차별 및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 작성(4월30일까지) △합의 없이 구역 조정 및 수수료 조정 금지 등이 포함됐다.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미이행에 대한 모든 민사상 책임을 진다”는 점도 명시했다.

롯데택배측이 지난달 16일 양평 대리점주에 내용증명을 보내 3월16일까지 계약사항 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양평 대리점주는 지난해 12월 택배산업본부와 사회보험료 등 택배기사에게 전가한 비용 반환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가 복수노조 설립을 이유로 합의를 파기해 논란이 됐다.

노조는 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충효 택배산업본부 대외협력국장은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다”며 “노조 차별이나 탄압, 사회적 합의 불이행 등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본부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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