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6일 피소됐다. 고소인은 지난 1월 홀로 근무하다 숨진 채 발견된 청소용역 노동자의 유족 A씨로 “이복현 원장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6일 A씨는 이복현 원장과 청소용역업체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4조와 6조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숨진 청소용역업체 노동자 민아무개(68)씨 사인은 뇌출혈이다. 고인은 금감원 자회사(FSS) 소속인 다른 환경미화 노동자와 달리 총무국과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홀로 청사 소독과 방역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고인은 숨진 뒤 30시간 넘게 방치됐다”며 “발병 후 시간이 흐르면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뇌출혈 특성상 사업장에서 장시간 방치된 것이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 종사자에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사자는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 모두를 포괄한다.

유족은 “고인은 용역업체 현장 관리인도 없이 홀로 근무했고, 사고 당일 금감원에 문의 전화를 했을 때 ‘우리 직원이 아니라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방재실에서 숨진 채 방치돼 있던 고인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파견업체 소장이다. 유족측은 “금감원은 고인의 안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심지어 뇌출혈로 쓰러져 30시간 넘도록 방치됐는데 알지도 못했다”며 “명백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용자 의무 불이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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