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교사노조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이달 20일 열리는 대의원회에서 기간제 교사의 공제회 가입 자격 부여에 대해 논의한다. 기간제 교사들은 “공제회 가입 배제는 차별이라며 가입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와 기간제교사노조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제회 대의원회는 기간제 교사의 가입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교직원공제회는 회원 부담금으로 금융·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교육공무원, 사립학교법의 사무직원, 교육공무직, 조교 등도 가입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기간제 교사는 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기간제 교원들은 오랫동안 공제회 가입을 요구했다. 지난해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게 “공제회는 기간제 교원의 가입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의 공제회 가입을 막는 것은 기간제 교사를 교육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차별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용불안과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들이 조금이라도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입을 보장해달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공제회는 기간제 교사의 회원자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결과는 지난해 9월 공개됐는데 공제회 회원을 확대해 자본규모가 증가된다는 긍정적 의견과 이직이 상대적으로 잦을 수 있어 회원관리가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이 고루 제시됐다.

공제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서 기간제 교사에게 공제회 가입 자격을 부여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다만 이번 안건은 의결안건이나 보고안건이 아닌 기타 논의사항으로 분류되고, 논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관련 법 개정 등의 과정이 남아 있어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이 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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