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가 1년 전보다 35만명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2월 이후 하락 추세였는데 이주노동자 유입이 늘어난데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도 확대되면서 증가폭이 반등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월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천491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만7천명(2.5%) 증가했다. 노동부는 “제조업과 보건복지, 사업서비스업에서 증가 폭이 확대되고 외국인(E9, H2)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확대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가입자수는 1년 전보다 8만4천명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25만3천명이 늘었다. 보건·돌봄·사회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보건복지(27만5천명)와 사업시설 유지관리(10만4천명), 인력공급업을 중심으로 사업서비스(16만8천명)에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온라인쇼핑 등 무점포 소매업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면서 소매업은 1년 전보다 8만6천명 감소했다. 해외여행 수요 급증에도 국제선 여객수가 코로나 이전 58.6%밖에 회복하지 못해 항공운송업도 1천명 줄었다. 청년층도 줄었다. 29세 이하는 1년 전보다 3만명 감소한 246만2천명으로 집계되면서 6개월 연속 하향곡선을 그렸다. 나머지 연령대는 1년 전보다 가입자가 증가했다. 60세 이상(22만2천명), 50대(10만7천명), 30대(3만1천명), 40대(2만7천명) 순이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1년 새 7만8천명이 늘어 13만명을 기록했다. 1년 만에 두 배가 증가했는데 올해 10명 미만 사업장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E9·H2)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국인력 고용주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취업교육 등 재직자 훈련, 상담·체류지원 등을 수혜받고 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고용허가제 외국인 대상 고용보험 적용(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당연적용, 실업급여는 임의적용)은 2021년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2022년 10~29명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1.4%가 제조업으로 쏠려 있다. 노동부는 “고용 상황을 해석할 때 (이주노동자 고용보험 가입효과와 관련해) 전체 및 제조업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의 외국인력 도입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런 영향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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