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한다. 휴게나 수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동인권 교육이나 세무상담을 병행하거나 헬멧·보호구·바디캠 같은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1차 공모 결과 15개 지방자치단체와 1개 민간기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충남도의 경우 이동노동자가 많은 천안의 상권 밀집지역에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안전교육, 세무·재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 내 편의점·공동주택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각종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계획도 마련했다. 광주시 광산구는 이륜차 관리·점검, 사고 대처방법 등 실질적인 교통안전 교육과 함께 노동인권·세무 교육 등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종사자가 이동시간 틈틈이 가까운 카페나 편의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상생카드(5만원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기업 중 유일하게 선정된 더블유컴퍼니는 부산시 사상구 지역 이동노동자에 이륜차 점검센터를 포함한 쉼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기 이륜차 배터리 충전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이륜차 정비 공구 및 작업대, 안전교육 및 세무·산재·교통사고 보험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부는 지자체나 플랫폼 기업이 맞춤형 이동노동자 일터개선을 하면 최대 3억원 한도에서 비용의 절반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1년, 플랫폼기업은 2년간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받는다. 노동부는 4월 이후 자치단체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2차 공모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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