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단체가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전달했다.

핵심은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마련이다. 기구에서는 △참사의 직간접 원인 △책임소재 규명 △수습 복구 과정의 적정성 △사건 은폐 △피해자 권리 침해를 조사하고 재발방지 정책을 수립한다.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 후 1년으로 정했다. 6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고, 보고서 작성 기한은 3개월로 했다.

기구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7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여당과 야당, 유가족이 각각 3명씩을 추천한 추천위원회가 위원장과 위원을 추천한다. 분과위원회와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50~60명의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지원 조직인 사무국은 별도 설치한다.

기구는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고발권과 특검요청권, 조사와 청문회 출석시 동행명령권도 지닌다.

지난해 국정조사에서 미흡했던 유족 조사 참여도 보장했다. 조사 과정에는 피해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피해자는 진술권과 정보 접근권, 조사 신청권을 가지고 조사 과정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발언할 권한을 갖고, 조사기구는 정례적으로 피해자 의견을 청취한다.

이외에도 정부 자료제출 거부 금지, 재판 중 자료 송부 촉탁, 조사방해행위 제재 조항이 포함됐다. 추모사업 실시, 추모재단 설립과 지원 근거 조항도 담았다.

민변 10·29참사대응TF단장인 윤복남 변호사는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특별법 제정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신속성이 필요하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입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진상규명 의지 없는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조사를 염원하는 유가족 마음을 살피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