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구몬이 학습지교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했다.

9일 학습지노조 구몬지부에 따르면 최근 중노위는 교원구몬이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구몬 학습지교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본 것이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판정문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1일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지노위는 “학습지교사들은 사용자와 어느 정도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수수료를 주된 소득으로 생활하며, 사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사용자와의 법률적 관계가 상당히 전속적·지속적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지난해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측은 구몬 학습지교사가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다”며 교섭을 거부해 왔다. 2018년 6월 대법원이 특수고용직 학습지교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라고 판결했지만 사측은 해당 판결이 재능교육 학습지교사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교섭을 회피했다.

노조를 대리한 김종진 공인노무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교원구몬 학습지교사들의 교섭할 권리가 비로소 회복되고 산적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판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노무사는 “(사측은)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 회피하지 말고 어떻게 교섭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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