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성실분납 체납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 제한을 해제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은 수주 증가에도 지난해 하반기 미충원율이 34%에 달하는 등 구인난이 심화하고 있다. 원청의 기성금 인상을 통한 원하청의 임금·복지 격차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수주한 선박을 발주자에 인도할 때 대금을 받는 조선업 특성상 향후 2~3년간 원청의 경영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에 신규로 일하기 시작한 노동자가 1년간 근속하면 600만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연령 제한(45세)을 폐지하고 시행 지역을 울산·거제 등지에서 부산·군산 등으로 확대한다. 재직자도 내년부터 2년간 희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하청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체납보험료 분납계획을 마련해 이행하는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노동부는 비전문 취업비자(E-9)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 5천명을 조선업에 우선 배정하고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장기근속 특례’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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