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으로 제시한 위험성평가 제도가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위험성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1년마다 첫 평가에 준하는 ‘전체 유해·위험요인 정기평가’를 하도록 한 것이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며 기존 평가결과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6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위험성평가 개정 고시(안)을 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한 제도다. 그런데 위험성의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계량적으로 계산해 평가하도록 설계돼 있어 시행하기 까다롭다. 특히 중소사업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예컨대 한눈에도 위험해 보이는 요소가 있어도 현행 규정을 적용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면 관련 자료와 통계를 찾아 위험성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

노동부는 개정안에서 ‘위험성평가’를 노동자의 부상·질병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실행하는 과정”으로 재정의했다.

위험성의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점검표나 핵심요인 분석법, 위험수준 3단계(저·중·고) 분석법 등의 방법을 도입한다. 평가시기도 바꿨다. 현재는 최초평가 후 1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평가를 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업장 부담이 크다”며 “정기평가는 기존 평가결과를 재검토하는 것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최초평가는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그동안 위험성평가에서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만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한 것을 바꿔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알리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위험성평가의 절차·방법 등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정비한다. 위험성평가 제도를 올해 300명 이상, 2024년 50~299명, 2025년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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