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가 조선산업 수주 회복에 따른 생산·기술인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경남지역을 포함해 조선업 밀집지역에서 조선소 노동자를 연간 2천여명 양성하기 위해 시행되는데요.

- 교육 수료자 중 취업자에게 1년간 최대 36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교육과정은 △선체 블록(Block) 제작 △선박 부분품 제작·설치 △전기·제어 시스템 △기관기계장비 설치기술 △파이프라인(Pipe-Line) 제작·설치 △LNG화물창 △생산설계 등인데요.

- 교육기간은 두 달로, 최대 360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합니다.

- 조선업에 취업하길 원하는 분이라면 중소조선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해당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 피해자 자녀 양육비 책임져야”

- 음주운전으로 부모가 숨진 피해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제안이 나왔습니다.

- 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법’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주는 지난 1월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미국 20개 주 이상에서 유사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자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관련 자료나 통계가 없는데요. 다만 한국교통연구원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시 자녀 나이는 만 3~7세가 35.7%, 초등학교 재학이 33.8%로 조사된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상황으로 유추하면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를 잃은 자녀들이 어려운 양육 환경에 놓여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사고 이전 219만9천원에서, 사고 이후는 100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사고 이후 주택 자가소유 비율도 이전보다 13.4%포인트 감소한 17.8%였다고 하네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주거형태 변화가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음주운전 사고는 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책임지고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할 보호자를 영구적으로 제거해 버리는 중대한 행위임을 각인시키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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