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에서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김아무개(61)씨가 노동자 10명의 임금 6천300만원을 고의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5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구속된 김씨는 마트를 운영하면서 대다수 노동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출액 대부분을 또 다른 할인마트 인수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채권추심을 피하려 현금을 쓰거나 아들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노동법 뭔데, 그냥 조사해서 올려” “벌금 한 번 내면 끝나”라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북부지청은 김씨에 대해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한 끝에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했다.

인천북부지청은 “김씨는 ‘노동자가 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모텔에서 숙박하는 등 주거가 불분명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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