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이달 31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2일부터 1999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시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분 소급신청을 원하면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청자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기능과 일자리 창출 성과 중심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직개편 2.0을 단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 여성능력개발본부·청년일자리본부·경기도기술학교로 운영하던 체계를 기능 중심의 지역본부 형태로 전환했다. 각 지역본부는 전 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직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매칭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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