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신청이 2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7만명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2만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대상 기업도 5명 이상 중소기업에서 인력부족이 심각한 제조업과 건설업의 5~50명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에게 초기 경력형성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숙련 인재 확보를 돕는 사업이다. 2년간 청년·기업·정부가 각 400만원씩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시 1천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도입해 지난해까지 16만여명의 중소기업 청년노동자들이 혜택을 봤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3.3개월로 일반 청년노동자 평균 근속기간(25.4개월)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입증됐다.

윤석열 정부는 사업을 쪼그라뜨렸다. 윤 대통령은 10년간 적립해 최대 1억원을 모으는 청년도약계좌를 공약했다. 6월께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에서 하는 청년도약계좌나 보건복지부에서 5월 출시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동시 가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되더라도 청년은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폐업 등 청년에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기업이 낸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가입 기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지급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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