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14개 직종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정부가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1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필수노동자 지원 차원에서 시작한 이 사업은 지금까지 택배기사·배달종사자·대리운전자·건설기계운전자·화물차주 등 5개 직종만 해당됐다. 올해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67조에 따른 특수고용직 14개 직종 전체로 지원대상이 늘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업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및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학습지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 9개 직종 특수고용직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진단 항목은 직종에 따라 다르다. 건설기계운전자는 뇌심혈관질환·호흡기질환을, 그 외 13개 직종은 뇌심혈관질환을 확인한다. 202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환경미화원의 경우 호흡기질환·근골격계질환을 맞춤 진단한다. 진단 결과 직업병이 의심되면 전국 23곳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등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2일부터 공단 누리집(kosha.or.kr)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에서 희망 검진인원을 일괄 신청하면 되고, 참여 가능한 사업장 규모에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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