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직업교육훈련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난해 1월, 3월에 발의한 법안인데요. 1년가량 계류돼 있다가 영화 <다음 소희> 개봉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입니다.

-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직업교육훈련법에도 준용하게 했습니다. 강제근로 금지나 중간착취 금지가 현장실습생에게 적용되는데요.

- 직장내 괴롭힘 금지조항도 적용됩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현장실습생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피해를 입은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명령하는 등 적절한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코로나 이후 중산층 더 얇아졌다”

- 코로나가 확산하던 2년 동안 중산층이 더 얇아졌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합소득 팔마비율이 2019년 3.6배에서 2021년 3.9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귀속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할 결과입니다.

- 팔마비율은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값이 클수록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이 높다는 의미이고, 작을수록 불평등도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 용혜인 의원은 “41분위부터 90분위까지의 소득 집단이 차지하는 소득 점유율은 2019년 53.1%에서 2021년에는 52.4%로 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 그는 “이번 분석은 코로나 2년 동안 모든 소득분배지표의 추세적, 가속적 악화를 보여준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분배 패러다임으로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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