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미룬다고 발표한 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와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임세웅 기자>

27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1호 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표결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미뤄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순서를 앞으로 당기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올라오자 “표결을 미루고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 갔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원내다수당으로 법안 합의처리 노력을 마지막으로 기울여 주시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 쪽에서 거부권 행사가 공공연하게 선포된 이상, 의장으로서 국회 입법권이 존중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의장 조정안을 받아들여준 점은 높이 평가하나 국민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국민의힘도 협의안을 만들어 협상으로 국회 의결한 뒤 정부에 이송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늦어도 3월1일까지 3월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의사일정에 따른 첫 번째 본회의 소집일까지 협의가 되면 협의된 안대로, 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지정해 강행처리 절차를 밟은 법안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 주며 개정한 국회법 절차를 처음으로 이용했다. ‘법사위가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해당 위원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절차를 이용해 지난달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부의하는 건까지 의결해야 한다.

양곡관리법 처리 절차는 민주당이 강행처리 절차를 밟는 법안들이 많은 만큼 시선이 쏠린다. 현재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 간호법 개정안과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이 법사위를 우회해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용자로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권리분쟁까지 넓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역시 법사위 우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미래세대인 아동을 포함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법무부로부터 외국인등록번호·체류자격과 같은 외국인등록 자료를 워크넷에 직접적으로 제공받아 볼 수 있게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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