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사업주가 여러 명인 플랫폼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그동안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조건이었던 ‘전속성’이 삭제돼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진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특수고용직은 한 업체에서 월 소득 115만원, 월 종사시간 93시간 요건을 충족해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업체에서 일감을 받는 배달노동자들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됐다.

국회에서 지난해 전속성 요건 등을 규정한 125조를 없애고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를 신설한 ‘노무제공자’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 노동부는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노무제공자 범위를 기존 직종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 강사 등을 신규로 추가해 18개 직종으로 규정했다.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43만5천명을 포함하면 앞으로 172만5천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는 노무제공자 실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직종의 요율(노동부 고시)을 곱해 산정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노무제공자는 노사가 50%씩 부담한다. 보험료 산정방식도 다르다. 노무제공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보수)이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된다. 다만 소득확인이 어려운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현장 화물차주는 노동부가 기준보수를 정한다. △부상·질병이나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휴업 신고제고’가 신규 도입됐다.

문제는 휴업급여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노무제공자의 1일당 평균보수액의 70%를 받는다. 최저 휴업급여는 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평균보수액의 70% 금액을 노동부가 매년 고시한다. 근기법상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70%를 받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한선을 뒀는데 노무제공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노총은 “산재로 노동력을 상실한 노무제공자와 그 가족의 안정된 생활 및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최저휴업급여 보장액을 최저임금 수준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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