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임세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수정안을 받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심사권을 가지고 있어 ‘상원’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강행 1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장께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에 여러 우려가 있어 수정의결을 저희에게 전달해 준 바 있고,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키로 했다”며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수정제안 내용을 검토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수정안을 받아들여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기준을 3%에서 3~5%로, 수확기 쌀값 하락 기준은 전년 대비 5%에서 5~8%로 조정했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기준을 조절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힌 것이다.

국민의힘의 우려를 반영한 조항도 신설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벼 재배면적이 증가할 때는 정부에 재량권을 줘서 매입하지 않을 수도 있게 예외조항을 뒀다”며 “지자체에 벼 재배면적 증가에 대한 시장격리 물량을 감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내용을 넣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쌀농사로 전업할 수 있고, 쌀 생산 규모가 오히려 늘어나면서 농촌을 오히려 황폐화시킨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출해 24일이나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장 상정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