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본청회서 기자회견을 끝마친 뒤 회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임세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은 바뀐 게 없는데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무도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약 45분간 발언하며 영장의 세부적인 내용을 반박하며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을 보면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가며 사업권을 줘서 돈을 만들어 줬다는 내용인데,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며 “업자에게 이익 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개발업체가 원하는 대로 민간개발 허가를 내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포획돼 궁박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해 번복된 진술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민관 유착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적정이익으로 검토했던 개발이익 중 70%를 계산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에는 “공공개발을 포기한 LH는 배임죄고, LH에 공공개발을 포기하라고 한 국회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은 배임교사죄냐”며 “개발이익 환수 금액을 비율로 정해 유무죄를 가리면 천공스승 같은 분에게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물어야 한다”고 비꼬았다.

2014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신영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LH가 공공개발 중인 대장동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최종적으로 확정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 중 1천830억원을 환수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지시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환수 조항을 넣으면 비용을 부풀리거나 이익을 줄이는 부정행위가 나올 수 있고, 공직자에게 로비가 들어오는 등 협잡이 발생할 수 있어 확정액으로 한다는 게 명확한 방침이었다”고 답했다.

성남FC를 통해 후원금을 우회로 받았다는 의혹에는 “성남FC는 조례로 만든 산하기관이고, 부족 예산은 성남시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와 이익이 성남시민에게 귀속된다”며 “광고비가 늘어나면 성남시 지원예산이 줄고, 줄어들면 성남시 예산이 늘어나는 구조다.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직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했는데 억울하다고, 죄가 없다고 하면서 왜 방탄국회 뒤에 숨어 있는가”며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하거나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며칠만 미뤄 영장심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돼 27일 표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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