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현장 근무를 주로 하는 곳에서 프리랜서로 일했다. 지난해 12월 임신을 하게 돼 내근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지난달부터는 내근직으로 업무가 바뀌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회사 관리자는 “임신을 한 상태라 다른 팀 배정이 어렵다”며 “회사 재정이 어려우니 계속 월급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퇴사를 종용했다. A씨는 출산 두 달 전까지는 일을 할 생각이었는데 고민에 빠졌다.

직장 여성 2명 중 1명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23일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10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대한민국 직장이 아이 낳고 기르는 일에 ‘적대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지난 22일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대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다. 지난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7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3명 중 1명(35.9%)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특히 여성보다 남성이 출산휴가 권리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430명 중 44.6%, 남성 570명 중 29.3%가 출산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은 더욱 어려웠다. 직장인 절반에 가까운 43.1%가 육아휴직이 자유롭지 못한 편이라고 답했다. 여성은 절반이 넘는 50.2%가, 남성은 37.7%가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노동자에게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직장갑질119는 “대한민국이 소멸국가가 되지 않으려면 직장인이 자유롭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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