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회동한 뒤 회동에서 오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임세웅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회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1일에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6일부터 하자는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 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2항1호는 2·3·4·5·6월1일과 8월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돼 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않으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국회’를 피하기 위해 다음달 6일부터 임시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헌법 4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데, 회기를 늦게 열어 이재명 대표가 그 기간에 검찰에 출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가 아니라면 6일부터 소집해도 된다. 6일이나 13일에 열어도 법안 처리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쟁점법안인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곡관리법은 현재 본회의에 회부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 야당이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지난 1월30일 본회의 부의 절차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이 국민의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자 국회법 절차를 통해 농축해수위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이후 법안은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간 부의 여부가 합의되지 않아 30일을 초과한 이후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물었다.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은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은 24일 혹은 27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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