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최근 3년(2019~2021년) 사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연평균 224명)다. 전체 사고사망 노동자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는 강원도가 0.84명으로 경기도(0.481명)의 두 배에 이른다. 전국 평균 사고사망만인율(0.449)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다. 사고사망자가 업종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편차가 크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2021년 1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산재예방 활동 의무를 담았다.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렸다. 노동부·행정안전부·17개 광역자치단체 및 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노동부와 행안부는 지자체 산재예방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에 산재예방 관련 조례 제정·산재예방 대책 추진실적 등을 반영했다. 산재예방 자체 계획 수립, 지역 안전보건협의회 참여, 주민센터별 안전파수꾼 지정 등을 필수항목을 지정했다.

이날 공개된 지역별 산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은 강원도(0.84)가 가장 높고 경북(0.74), 전남(0.73), 충남(0.67), 경남·충북(0.64), 전북(0.62)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사망사고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지를 ‘업종별 사고위험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건설업과 퀵서비스업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고위험업종’으로 분류됐다. 서울은 음식숙박업·건물종합관리사업·사업서비스업 등의 서비스업이 고위험업종에 해당했다. 부산·울산·전남·경남은 조선업으로 주로 떨어짐(29.7%), 충돌(16.2%) 사망사고가 많았다.

강원과 충북·경북에서는 벌목업 사망사고가 다발했고, 주로 깔림·뒤집힘(62.5%), 추락(16.7%)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충남에서는 시멘트제품제조업 등이 고위험업종이다. 끼임(31.8%), 떨어짐(27.3%) 사고가 빈발했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지역별로 산업구조는 물론 중대재해 발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며 “지역마다 똑같은 안전보건 사업을 하기보다 지역 현황과 특성을 잘 분석해 맞춤형 안전보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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