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부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서울고법 행정1-3부는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21일 판결했는데요. 동성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한 공단 행정이 잘못이라는 취지입니다.

- 김용민씨와 소성욱씨는 2019년 결혼했고요. 이듬해 소씨는 피부양자로 공단에 등록했습니다.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거지요.

- 처음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던 공단은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2020년 말 소씨에게 보험료를 내라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요. 이날 2심에서 승소한 겁니다.

- 김씨는 판결 후 “혼인으로 얻어낼 수 있는 천 가지 권리 중 하나를 얻어냈을 뿐”이라는 심경을 밝혔는데요. 동성부부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 판결 소식을 들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공단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피부양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나연대’ 맞서 갖춰지는 ‘안천연대’

-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기현 후보에 맞서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의 ‘안천연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 천하람 후보는 21일 오후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주 내로 이태원을 찾아서 저희가 상품권을 사용하고 언론 간담회를 하며 이태원 상권 회복을 위한 여러 고민을 하려 한다”며 “안 후보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가능하면 안 후보와 금주 중으로 이태원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김기현 후보에 맞서 3위인 천하람 후보와 2위인 안철수 후보가 전략적으로 연대를 구축하는 그림으로 읽힙니다.

-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보수정당 사상 처음으로 결선투표가 도입됐는데요. 그래서 이른바 ‘윤심’을 받는 것으로 평가받아 지지도 1위를 기록중인 김기현 후보라도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 1위와 2위가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는 ‘윤심’을 받는 김기현 후보와 결선투표까지 간 뒤 김기현 후보를 꺾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당정이 지금과는 다르게 대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통령 말 한마디면 여당의 태도가 갑작스레 바뀌는 일은 최소한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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