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총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임세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거쳐 국회로 송부됐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당원 모두가 당당하게 투표에 임하자고 했다”고 총회 논의 결과를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따라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총에 참석해 검찰의 구속영장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돈을 받은 내용이 없다는 게 영장에도 나왔고, 개발이익 환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적용한 건 아예 환수하지 않은 부산 엘시티와 같은 건 설명이 안 된다”는 이 대표의 비공개 의총 발언 내용을 전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금이 이상하게 쓰인 구석이 있다고 영장에 썼는데, 그런 구석이 전혀 없다는 게 영장을 통해 반증된다”며 “(자금을 사용한) 임금과 성과급이 영장에 적시돼 있다. 자금 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게 영장에 적시됐다”는 내용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을 위한다면 3월 임시국회를 이 대표의 검찰 출석 뒤에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무고함 호소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서 하면 될 내용이다”며 “3월 임시국회가 빈틈없는 방탄용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3월6일이나 13일에 (임시국회를) 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24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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