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이 ‘병금휴가’ 규정을 바꾼 취업규칙 개정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질병 치료차 휴직하려던 노동자가 회사 권유로 병금휴가를 신청했는데 그사이 취업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병금휴가는 전염병이나 스트레스 같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때 휴가를 주는 제도로, 일부 기업이 시행하고 있다.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보생명보험에서 일하는 노동자 ㄱ씨는 지난달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며 회사에 질병휴직을 신청하려 했다. ㄱ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부당전적으로 회사와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회사는 ㄱ씨에게 병금휴가를 먼저 신청하라고 제안했다. 당시 이 회사의 병금휴가 조항은 전염성 질병, 정신병 또는 근무로 인해 병세가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연 누계 2개월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연차가 있어도 병금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했다. ㄱ씨는 회사 권유에 따라 질병휴직 신청을 하지 않고 병금휴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그런데 ㄱ씨가 이를 고민하는 사이 회사의 병금휴가 규정이 바뀌었다. 교보생명보험은 지난달 10일자로 새 병금휴가 규정을 시행했다. 그러면서 질병의 범위를 전염성 질병과 중대한 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한정했다. 개정 전이라면 신청 대상이었던 ㄱ씨는 졸지에 신청이 불가능해졌다. ㄱ씨쪽은 취업규칙 개정을 계획했던 회사가 ㄱ씨에게 고의로 병금휴가를 권유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괴롭히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교보생명보험은 부정했다. 교보생명보험쪽은 “취업규정(병금휴가) 개정을 위해 노조와 소통과정을 거쳤고 지난해 12월30일 개정에 대한 노조 동의를 받았다”며 “해당 노동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불이익변경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쪽은 “병금휴가의 대상 질병과 부여 기간을 명확히해 조직원이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전염성의 질병, 중대한 질병 재발시 연 누계 2개월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부여한다는 조항도 신설해 근로자에 유리한 변경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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