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연동형 선거제도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7일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 이슈페이퍼를 통해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결합한 모델로 좋은 평가를 받아 왔지만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각 정당의 총 의석수가 비례대표선거 결과로 결정된다. 정당지지율에 따라 결정된 정당별 확보 의석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뺀 나머지가 비례대표로 채워진다. 그러고는 전국 단위에서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을 일치시키는 조정작업을 거친다. 초과의석을 얻거나 특정지역에 집중된 지지로 전국수준에서 과대대표된 정당이 발생하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득표와 의석 간 비례성이 충족될 때까지 다른 정당에게 보정의석을 배분한다. 의원정수는 지역구 299석, 비례대표 299석이지만 초과·보정의석으로 실제 의석수는 유동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이 과정에서 소수정당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면서 초과·보정의석이 늘어나게 됐다”며 “의원정수 급증은 예산증가 등의 문제를 낳고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초과·보정의석 배분으로 여야가 뒤바뀔 수도 있어 정부구성의 정당성 논란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초과·보정의석으로 비례성을 담보할 수 있었지만 의석규모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독일은 2020년 연방선거법을 개정해 초과의석이 발생해도 3석까지는 보정하지 않고, 2025년 선거부터 지역구를 280석으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선거에서 여전히 초과·보정의석 문제의 심각성은 해소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 내에서도 제도구성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의원정수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면서도 “독일식 연동형을 대안으로 고려한다면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높아야 하고, 후보자 공천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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