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한국와이퍼가 이달 18일로 예고했던 해고통보를 철회했다. 법원이 “노조와 합의 없는 해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노조의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분회장 최윤미)에 따르면 한국와이퍼는 16일 오전 노사 정기 보충교섭을 진행 중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사는 매주 화요일 정기 교섭을 했는데, 이번주는 노조쪽 일정으로 교섭일을 목요일로 변경해 진행했다.

회사는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노동조합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노조에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달 30일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노조와 합의 없이 (조합원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회사의 해고통보 철회가 ‘해고 철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청산 절차는 일정대로 진행된다”며 “회사의 생산활동 등이 재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노사합의 없는 해고를 금지한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법적 대응도 지속한다. 단 해고통보 철회로 복귀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줄 계획이다.

사측은 노사 협상을 해도 기존보다 높은 위로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측은 “제안드렸던 위로금 재원은 여러분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기존 증자 자금 중 위로금 지급 목적으로 마련된 재원은 이미 확정된 상태로, 이 이상의 추가 재원 확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와이퍼는 지난해 말 1천17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다.

최윤미 분회장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큰 힘이 됐고, 많은 분들이 도와줘 가능했던 결과”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209명의 조합원이 끝까지 버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분회장은 “회사는 자산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해 현장 충돌이 예상된다”며 “예상했던 결과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와이퍼는 지난해 7월 노조와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지 9개월 만에 청산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노조는 회사와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을 근거로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협약서에는 “(회사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매각할 경우 모든 직원 또는 해당 직원의 고용승계 조항을 포함하고, 노조와 근로조건 관련 사항에 대한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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