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추가 과세를 부여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올해 10월부터 철강을 포함한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시행한다. 국회에서 이에 대비해 철강산업의 탄소배출 측정값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주요 건설자재와 부자재의 톤당 탄소배출량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탄소저감 건설자재와 부자재 사용을 장려하려는 의도다. 지금은 건축물 완공 후 공사 발주자·설계자·감리자와 시공 건설업자 상호·대표자 성명만 적은 영구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 표지판에 탄소배출량 정보를 표기하게 했다.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에는 저탄소 철강소재 등이 녹색건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 장관이 인증 확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대상 재료·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실태조사를 하라는 것이다. 환경기술산업법에는 건축자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해 표기하는 ‘건축자재에 대한 환경성적표지인증’을 규정하고 있다. 임의인증이라 생산자가 인증을 받을 의무가 없다.

어기구 의원은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철강산업의 녹색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친환경 저탄소 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거듭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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