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한 노조는 36.7%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표지만 제출한 양대 노총 산하 노조는 ‘불이행’으로 분류했다. 노동부는 과징금 부과와 현장 점검을 예고했고, 양대 노총은 법률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정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부는 16일 “유효한 점검 대상 327개 중 36.7%(120개)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노동부는 조합원수 1천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개를 대상으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회계 장부 표지·내지 각 1쪽을 첨부하라고 했다.

해산신고한 노조 등을 제외한 점검 대상 노조는 327곳이었다. 이 중 120곳이 표지·내지를 모두 제출했다. 63.3%에 해당하는 207곳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점검 결과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54곳(16.5%), 표지만 제출한 노조는 153곳(46.8%)이었다. 표지만 제출하라는 양대 노총 지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노동부 요구를 모두 수용한 비율을 상급단체별로 살펴봤더니 전국노총·대한노총·미가맹(41.6%), 한국노총(38.7%), 민주노총(24.6%)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점검 노조 174곳 중 30곳이 관련 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67곳 중 6곳이 제출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비치·보존 여부를 점검하고, 겉표지와 내지 1쪽씩만을 첨부토록 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며 “그런데도 대다수 노조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과태표 부과 등 후속조치를 한다. 17일부터 14일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시정하면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 시정기간과 과태료 부과 과정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서류 비치·보존 소명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해 현장조사를 한다는 의미다.

노정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현장점검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노조 때리기를 이어 간다면 정부의 부당한 행정개입에 불응하고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노동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책임을 묻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는 등 공동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자주성 침해 위험이 있는 자료제출 보완 요구는 거부할 것이며, 과태료 부과 등 부당한 행정조치를 거부한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노동부의 엄포에 맞서 저항과 투쟁으로 노조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