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현업 언론인단체들은 이달 내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노조와 방송기자연합회·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방송촬영인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민동의청원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5만명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지난해 12월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KBS·MBC·EBS 이사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같은 다양한 집단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여야가 KBS 이사 11명을 7 대 4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9명을 6 대 3으로, EBS 이사 9명을 7 대 2로 나눠 추천하던 것에서 정치권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70여일이 지난 상황이다. 국회법 86조3항에 따르면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언론단체들은 “여야 합의에 의한 방송법 개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일념 아래 법 개정에 재를 뿌리는 행태를 무한정 지켜볼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정략적 반대 말고 지금이라도 수정안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포함한 모든 대안 논의를 거부하고 기득권을 고수하려 한다면 국회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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