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취지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홍준표 기자>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취지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홍준표 기자>

고 김용균 노동자 사건의 항소심이 원청 대표를 비롯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와 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유족과 노동자들이 규탄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 하루 만인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용균재단과 공공운수노조·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등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 죽음의 책임자인 원청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항소심은 서부발전의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의무의 주체를 실무 관리자로 한정했다”며 “실무자가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위험작업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무슨 어불성설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소심 판결이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는 “하청이 운전과 정비를 원청에 보고하는 구조를 김용균 특조위에서 확인했다”며 “그런데 원청 직원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대표와 원청 법인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책임자 개개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을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앞으로 모든 안전사고는 사건이 중대하나 개인 과실은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산재 사망사고가) 고의적인 기업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최정학 방송통신대 교수(법학) 역시 “원청이 설비와 인력 운영에 관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서부발전 대표는 물론 태안발전본부장도 추상적 의무만 있다고 했다.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것”이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와 사용자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성토했다.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1심에서 원청 대표가 위험성을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항소심마저 원청 책임이 없다고 인정해 준 꼴”이라며 “심각하게 후퇴시킨 선고는 유족으로서 절대 수용 불가능해 그 충격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 판결이 남았으니 새로운 시작이다. 모든 힘을 내서 싸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균재단과 노동자들은 앞으로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