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생산·렌털업체인 SK매직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 방문점검원인 MC(Magic Care)직군과 정규직 사무직군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14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SK매직MC지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가 SK매직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인용했다. 판정문은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

SK매직MC지부는 근무형태나 시간, 임금 같은 근로조건부터 고용형태까지 MC직군과 사무직군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교섭단위가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MC직군에 대한 인사권 등을 가진 지국장과 같은 교섭단위에서 교섭을 하게 되면 MC직군의 노동조건 개선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K매직에는 사무직, 지국장·팀장 등으로 구성된 사무금융노조 SK매직지부가 있었는데 2021년 특수고용직 방문점검원으로 구성된 가전통신서비스노조 SK매직MC지부가 만들어졌다. 이후 SK매직지부는 MC직군까지 노조 가입범위를 확대했다.

SK매직MC지부는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고 나서 사무금융노조 SK매직지부에 공동교섭단 구성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측에도 개별교섭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에도 구체적인 교섭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 등 교섭대표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SK매직MC지부의 주장이다.

이번 결정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된 MC직군을 대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으면 SK매직지부에 속한 MC직군 조합원수와 SK매직MC지부 조합원수를 비교해 교섭대표노조를 정하게 된다. 김종진 공인노무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사측이 결정에 불복해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판정문을 받으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착수할 수 있다”며 “MC직군은 MC직군끼리 교섭을 하는 게 맞다는 것을 확인한 판정으로 지국장 등 조직장(관리직) 간섭 없이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SK매직 사측은 판정문을 받고 나서 중노위 재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종업계 특수고용직 방문점검원인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의 경우 정규직 설치·수리기사 등과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노동위에 분리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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