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이 건설노동자 16명의 임금 6천9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건설업자 김아무개(42)씨를 지난 12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데도 또 체불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김씨가 건설노동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후 피해 노동자 임금의 일부도 변제한 내역이 없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진하 충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상습체불, 대량체불, 체불 후 재산은닉·도주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를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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