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배진교 정의당 의원 주최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일하는 사람을 위한 선거제 개혁을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고 특수고용직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을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가 주관하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주최했다.

권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른 선거일도 유급휴일이 됐다”며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2021년 상반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68만명에 달한다.

과거 정치 참여한 공무원·교사 유죄 판결

권 변호사는 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인 특수고용직도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해 투표권을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른 국내 특수고용직 규모는 220만9천340명에서 229만6천755만명”이라며 “5명 미만 사업장 유급휴일 규정 적용도 필요하고, 특수고용직 투표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의 투표시간을 저녁 9시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권 변호사는 또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실제 2010년과 2011년 검찰은 공무원·교사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매월 1만원 납부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정당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법원은 이들이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독일식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안

이날 토론회는 새 선거제 모델로 독일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점 논의했다. 발제를 한 조성복 중앙대 교수(정치학)는 “이 제도는 정당 투표에서 전체 투표수의 10%를 확보하면 총 의석의 10%를 얻게 하는 제도”라며 “(우리나라 의석을 기준으로) 정당투표에서 10%를 득표한 정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다면 나머지 10석을 비례대표로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14년께 약속했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유사하다.

조 교수는 현행 선거제가 민심을 왜곡해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선거제는 거대 양당이 매번 자기가 받은 득표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가져가 민심을 왜곡한다”며 “거대 양당 후보만 당선 가능해 새 정치세력이 등장하기 어렵고 극단적 대립을 지속해 정치혐오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도 비판했다. 그는 “현행 선거구 2곳을 통합해 2명을 선출하는 제도는 사실상 현 제도와 다름이 없다”며 “결과적으로 현재 거대 양당 후보가 2명을 차지할 여지가 커 현재의 폐단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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