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대사관이나 국제기구에서 근무 중인 고용노동관과 파견관이 5년 만에 모였다. 코로나19 등으로 순연된 연찬회가 9~10일 이틀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다. 연찬회에서는 주로 국제협력 업무 추진 계획과 고용노동 외교활동 등을 논의하는데 올해는 ‘노조 회계’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10일 고용노동관·파견관 14명이 수집한 주요국 노동정책 최신 정보 소개 시간에 미국 ‘노사정보 보고 및 공개법(Labor-Management Reporting and Disclosure Act)’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가 의심스럽다며 재정 관련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의무를 점검하고, 회계감사원 자격 법제화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 회계 공개 의무화 근거로 미국 사례를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은 노사단체가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회계연도 자산과 부채 △1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수령한 임직원 급여 △250달러 이상의 임직원 대출금 △기업에 대한 직·간접 대출금 △그 밖에 장관이 정한 범위의 지출액 등이다. 또 노조 임원 등은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해서도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미국 노동부는 누리집(dol.gov/agencies/olms/public-disclosure-room)을 통해 누구나 열람하고 사본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회계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폭력 등으로 이 법의 권리행사를 방해 또는 저지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관은 미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7개 국가 공관에서 근무 중이다. 주재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과 해외취업 청년을 지원하고 고용허가제 노동자 송출 관리 업무도 맡는다. 국제기구 파견관은 국제노동기구(ILO)·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등에 고용휴직으로 파견돼 해당 기구의 일원으로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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