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금융자본 등으로부터 언론사 편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 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인권센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 취지와 목적을 밝혔는데요.

- 개정안은 신문사업자에게 편집 자유와 독립, 독자 권리 보호 방안 등을 담은 편집·제작 운영계획서를 지역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현행법에도 편집규약이나 편집위원회 설치 조항이 있지만 언론사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요. 언론사를 소유한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광고를 빌미로 신문사를 압박하던 때를 지나, 이제는 건설과 금융 등의 자본이 직접 신문사 경영에 뛰어들어 유무형의 이익을 편취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며 “새롭게 신문사 경영권을 쥔 자본들은 편집·제작 운영계획서에 대한 도의적,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국방부 장관에 “장병 의료접근권 보장하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국방부 장관에 장병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 인권위는 8일 “군 의료기관의 활용과 더불어 민간병원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공개했는데요.

- 권고안에는 △장병의 의료행위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령 규정 신설 △병사의 민간병원 입원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할 것 △병사의 진료 목적 청원휴가 사용 요건을 완화할 것 등이 담겼습니다.

- 인권위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보편적 의료서비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할 것이나, 현행 군 의료체계와 군 의료서비스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는데요.

- 인권위가 2020년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사 4명 중 1명은 군 의료기관 이용시 ‘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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