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강원지부

이명박 정부 시절 시국선언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전교조 교사가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8일 오전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지법은 강원도교육청의 위법한 처분을 심판하라”고 촉구했다. 배희철 전 지부 정책실장은 이날 강원도교육청이 배 전 실장에게 2009년 내린 정직처분을 취소할 것과 호봉 정정거부 처분을 취소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춘천지법에 제출했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지부 정책실장을 지낸 배 전 실장은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배 전 실장은 2009년 12월부터 2개월 동안 정직 처분을 받았다. 강원도교육청은 “징계처분 중이거나 정직처분 후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승급할 수 없다”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전임기간과 정직기간이 겹치는 시기에 승급, 즉 호봉상승을 제한했다. 이후 정직기간부터 18개월이 지난 후에야 호봉이 올랐고 배 전 실장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36개월간 같은 호봉에 머물러야 했다.

배 전 실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안 전 장관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에게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를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는데 김상곤 전 교육감은 명령에 불복해 안 전 장관을 상대로 직무이행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3년 이 소송에서 전교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김 전 교육감의 징계 의무를 인정했지만 전교조 경기지부 임원들까지 징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을 고려해 지부 임원이던 배 전 실장에 내려진 징계는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지부 설명이다.

배 전 실장은 “강원도교육청은 ‘전임자로 근무하는 기간에는 승급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외면하고 있다”며 “공무원보수규정보다 교원노조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전임기간 동안 제한된 호봉 승급을 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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