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씨가 궁금할 땐 131번으로 전화를 합니다. 지진 같은 재난 상황도 알 수 있죠. 131번은 기상콜센터 번호입니다.

- 7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상청 훈령인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상담사 보호 조항이 신설됐다고 합니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 지적에 따라 기상청이 관련 규정 개정한 것인데요. 규정에는 악성민원의 유형부터 세부 응대 절차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 특히 악성민원이 발생할 경우 1차 통화에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군요.

- 그동안은 성희롱 민원만 전화를 끊을 수 있었는데 훈령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욕설·폭언·협박·모욕 같은 언어폭력에 노출되면 2차 경고 후 통화 종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악성민원으로 등록되면 동일번호에 대해 7일간 콜센터 이용이 정지되고 효과가 없을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도록 했는데요.

- 콜센터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 배상” 첫 판결

-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주목됩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씨)에게 3천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 응우옌 티탄씨는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하면서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천만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퐁니 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과 티탄씨 사례는 <매일노동뉴스>가 2018년 12월 현장 르포로 보도한 “[혁명과 전쟁의 땅 베트남을 가다-하] 반드시 드러날 ‘가해의 역사’ 정면으로 마주할 때”에서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

- 티탄씨는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한국군이 마을로 들어왔을 때 집안에 파 놓은 땅굴에 숨었어요. 하지만 땅굴(방공호)을 찾아낸 한국군이 나오라고 했죠. 그때 전 똑똑히 한국군을 봤습니다”고 증언했습니다.

- 당시 8세였던 티탄씨는 어머니와 형제 3명과 살고 있었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그와 오빠 둘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 다 총에 맞아 부상이 심해 각각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너무나도 뒤늦은 판결이나 한국군의 전쟁범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인 첫 판결”이라며 “미국의 동맹군이라 하더라도 무장 군인이 민간인을 학살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권적 전쟁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어 “응우옌 티탄씨 외에도 우리 군에 의해 오랜 트라우마를 견디며 살아오셨을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응당한 사과와 국가의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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